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이런건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모두 들어보셨나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소득을 지원하기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지원대상들을 알아볼테니 궁금하신분들은 한번씩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정의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고 저소득의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보조하기위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것을 말합니다. 참여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고용 플러스 복지센터에서 취업 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이런 분들이 지원할수있습니다.

구직 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유형들 ( I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의 구직자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선발형

요건 심사형중에서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일경우에는 선발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 됩니다.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유형들 ( II 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

청년 유형의 경우에는 18~34세의 구직자여야합니다.

중장년

35~69 세의 구직자중에서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할수 없는 대상들

  1. 근로능력이 없고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들
  2.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등에서 수강중인 사람들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일경우 (단 2개월 내로 전역예정자 일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II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 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 경우
  8. 신청인 본인이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 넘는 사람일 경우 ( 2022년 1,166,887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내용

I 유형 지원 내용

구직 촉진 수당 (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및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II 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취업 지원제도 신청 절차

신청 부분

  •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자격 결과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구직 촉진수당 신청서 제출후 14일이내

2~6 회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구직 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 활동 모두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9최소 2개이상의 정해진 구직활동을 정하고 모두 이행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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